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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제5조(신청에 관한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4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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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4조 ①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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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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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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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장 제11조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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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3절 제31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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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2조 1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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