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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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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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제5조(신청에 관한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4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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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4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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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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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장 제1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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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3절 제3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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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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