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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나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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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시행자는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규칙제2356-3호 2011.09.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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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출처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08호 2011.10.1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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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2. 이의신청인 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884호 1997.09.11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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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다. 보정사무 (1) 보정 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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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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