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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6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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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①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9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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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이의심사시 ⇒ 처분을 내릴 당시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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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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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예고등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종래의 판례의 견해이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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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관련판례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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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관련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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