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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3조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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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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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종종 또는 문중과 같이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등기능력은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비법인사단· 재단의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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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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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사용자등록 신청의 등기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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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③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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