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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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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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1조 ②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두군데가 틀렸다.

시·도지사 -> 시장·군수, 20일 -> 30일 이내이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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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의무적 ⇒ 주택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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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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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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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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