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④①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민법 193조)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물권의 효력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
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판 95다 39526]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71다 1163]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
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92다 52870]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
한 사람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
고,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
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이
러한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에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가압류 등을 소멸시키는 수단으로 부동
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때>에는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
가 개시되었다고 볼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다 2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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