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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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④

①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민법 193조)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물권의 효력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

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판 95다 39526]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71다 1163]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

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92다 52870]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

한 사람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

고,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

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이

러한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에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가압류 등을 소멸시키는 수단으로 부동

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때>에는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

가 개시되었다고 볼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다 2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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