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③③건물소유자乙에게 관습법상지상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
ʼ된 경우에도 관습법상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
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취득
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대지의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지상권을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대판 1988. 9. 27, 87다카279]
①甲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乙에게 매도하여 토지와 건물
의 소유가 동일이었다가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그러므로 건물주
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한 상태이다.
②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수 있으나, 건물양수인은 이와 별개로 대지를 점유,사용
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임료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
다(대판 1997. 12. 26, 96다34665).
④한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乙이 다시 丙에게 “건물만 양도”하여 건물의 양수인 丙은 지상
권 등기없이 건물만 양수한 상태이다.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지상권이전등기가 없는 건물의
양수인 丙에게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
을 설정하여 줄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차 지상권을 취득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 대판 1988. 9. 27, 87다카279]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
권도 등기없이 취득한다[대판 2012 다 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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