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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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정답)

[정답] ③

③건물소유자乙에게 관습법상지상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

ʼ된 경우에도 관습법상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

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취득

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대지의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지상권을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대판 1988. 9. 27, 87다카279]

①甲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乙에게 매도하여 토지와 건물

의 소유가 동일이었다가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그러므로 건물주

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한 상태이다.

②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수 있으나, 건물양수인은 이와 별개로 대지를 점유,사용

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임료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

다(대판 1997. 12. 26, 96다34665).

④한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乙이 다시 丙에게 “건물만 양도”하여 건물의 양수인 丙은 지상

권 등기없이 건물만 양수한 상태이다.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지상권이전등기가 없는 건물의

양수인 丙에게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

을 설정하여 줄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차 지상권을 취득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 대판 1988. 9. 27, 87다카279]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

권도 등기없이 취득한다[대판 2012 다 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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