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지상궈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정답] ②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민법 361조)
① 지상권,전세권,공유지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369조)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부합
물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358조)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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