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
정답)
[정답] ④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수 없으므로,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수 있다[대판 93다 9392]
①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의 공유자乙은 점유자丙에게 점
유의 배제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 9738]
②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
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제3자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소수지분
권자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2다 9738]
③ 공유물의 임대차나 임대차의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수 있는데, 소수지분권자가
공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수 있다.
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
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면,그 매도부분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자기지분범위 내에
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대판 2008다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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