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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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











정답)

[정답] ④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수 없으므로,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수 있다[대판 93다 9392]

①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의 공유자乙은 점유자丙에게 점

유의 배제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 9738]

②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

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제3자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소수지분

권자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2다 9738]

③ 공유물의 임대차나 임대차의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수 있는데, 소수지분권자가

공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과반수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수 있다.

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

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면,그 매도부분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자기지분범위 내에

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대판 2008다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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