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
★★★★
정답)
[정답] ③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
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
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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