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②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지사가 행한다.
③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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