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
정답)
[정답] ④ㄱ.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은 확인 ․ 설명사항이다. 옳은 지문이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다.
ㄹ.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거
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
당한다.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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