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①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당사자
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
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04도62).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18.03.28 |
---|---|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18.03.28 |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18.03.28 |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8.03.28 |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