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⑤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
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
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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