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①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이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
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즉, 과수류는 제외한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
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의 토지는 ‘임야’이다.
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
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
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령 제58조). 즉,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