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
2.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목적세이다. ( )
3.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한다. ( )
4. 인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한다. ( )
5.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양도소득세는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과과세한다. ( )
6.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
7. 아파트당첨권이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
8.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때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9.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 )
10.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그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
★★정답 및 해설1. ○
2. X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보통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X - 취득과 보유단계에서 발생. 단,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단계에서 발생
4. ○
5. X -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
6. X - 가산세 ⇒ 가산금
7. X - 과세대상 아님
8. X -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 X - 원시취득 ⇒ 승계취득
10. X - 주체구조부 취득자자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