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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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

2.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목적세이다. ( )

3.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한다. ( )

4. 인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한다. ( )

5.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양도소득세는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과과세한다. ( )

6.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

7. 아파트당첨권이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

8.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때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9.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 )

10.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그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

★★

정답 및 해설

1. ○

2. X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보통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X - 취득과 보유단계에서 발생. 단,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단계에서 발생

4. ○

5. X -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

6. X - 가산세 ⇒ 가산금

7. X - 과세대상 아님

8. X -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 X - 원시취득 ⇒ 승계취득

10. X - 주체구조부 취득자자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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