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번 해설 : 건축법상 용적률을 산출할 때 연면적의 범위에 관한 응용문제이다.
본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그러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용적율 산정시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주어진 지문에서 대지면적이 1,000㎡이고 최대용적률의 200%이므로 지상에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배인 2,000㎡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그림에서 지하 음식점과 지상 1층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은 사무실과 점포를 합한 800㎡이다. 그런데 최대 2,000㎡까지 가능하므로 1,200㎡의 증축이 가능하다.
④번 관련법령:[건축법 제9장 제84조]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번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4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 2009.7.16. , 2010.2.18. , 2011.4.4. , 2011.6.29. , 2011.12.8. , 2011.12.30.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2013.11.20. >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
라. 삭제 <2012.12.12. >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