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따라서 문제의 적용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연면적과 녹지지역의 최대연면적을 각각 구하여야 한다.
2. 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구하기
최대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연면적 ->1,200m²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200% 이므로
1,200m² = 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X 200%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 600m²
3. 녹지지역의 최대연면적 구하기
생산녹지의 면적 = 전체면적 - 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1,000 - 600 = 400m²
녹지의 최대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 400m² X 50% = 200m²
4. 甲의 대지의 건물의 최대연면적 = 2종일반주거지역 최대연면적 + 녹지지역의 최대연면적 = 1,200 + 200 = 1,400m²
②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4조 ③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③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