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담률이란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③번 해설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3.30>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 100
보류지 면적 ⇒6만
제27조 5호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2만
환지계획구역 면적 ⇒10만
그러므로 (6만㎡ - 2만㎡)/(10만㎡ - 2만㎡) ×100% = 50%가 된다.
③번 관련법령:[도시개발법 제5장 제4절 제66조 ①항]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번 관련법령:[도시개발법 제5장 제4절 제66조 ②항]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번 관련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3.30>
③번 관련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⑤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⑤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