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위 시행규칙 제26조 4항 2호의 비례율의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 (80억 -20억) / 40억 X 100 = 15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④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 평균부담률
2. 비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