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 - A,B,C 3인 중에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①항 1호 가]
- 주택을 단독 소유한 D는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E를 1인으로 산정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①항 1호 다]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 F, G 중에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①항 1호 나]
결론적으로 4명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8.22.] [법률 제12640호]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②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②번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3.25.] [대통령령 제25633호]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2010.7.15., 2012.7.31., 2014.9.24.>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