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 29조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 100
보류지 면적 : 60만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
27조 제5항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 20만
= {(60만 - 20만) / (120만-20만)} X 100 = 4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3.30>
②번 관련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⑤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⑤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