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해설 :
1. 풀이 접근 방법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따라서 주어진 대지면적 1,000㎡와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면적을 구하여 용적률을 구하면 된다.
2. 연면적 구하기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119조 1항 4호)
결국 지하층의 면적이 제외되고 지상 5층의 바닥면적 480㎡만 연면적에 포함된다.
연면적 = 480㎡ X 5 = 2,400㎡
3. 용적률 계산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2,400㎡ = 1000㎡ X 용적률 용적률 = 2.4
그러므로 용적률은 240%가 된다.
①번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4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