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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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③번 해설 :

1. A대지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119제 1항 1호)

원칙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된다. A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7 X 10 + 7 X 20 = 210 ㎡


2.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건축법 시행령 119제 1항 1호 가목)

법 제46조 1항 단서에 따라 대지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 면적은 제외된다.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법 제46조 1항 단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므로(건축법 제2조 1항 11호), 철도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4미터만큼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따라서 4미터의 수평거리 중에서 실제 도로 3미터에다 A대지의 좌측 1미터는 해당하는 만큼은 건축선이 들어오게 된고 1X10 ㎡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3. A토지의 대지면적

A토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선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 = 210 - 10 = 200 ㎡

4. 이의신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3조 2항)

문제의 A대지가 있는 지역이 건축법 4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인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는 이의신청이 많다.

타당한 지적이기는 하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건에서 주어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경우를 정답으로 골라야 하므로 
3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3번 단독으로 결론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5. 이의신청의 수용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건축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정답인 5번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하여 복수정답이 되었다.



③번 관련법령:[건축법 제4장 제46조 ①항]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번 관련법령:[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번 관련법령:[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11호]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③번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1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 2009.7.16. , 2010.2.18. , 2011.4.4. , 2011.6.29. , 2011.12.8. , 2011.12.30.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2013.11.20. >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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