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는 연면적(지상층)/건축면적인데 이 것은 용적률/건폐율로 구하여도 결과는 같다.
따라서 최대층수 = 연면적(지상층)/건축면적 = 용적률/건폐율 = 240/40 = 6층
참고
이 문제는 복수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번진 문제이다.
문제에 조건을 달아 명확하게 수정하려다가 이런 경우에 어떤 답을 골라야 하는 지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수정하지 않았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고(원고가 이의제기를 한 수험생이고, 피고가 출제한 산업인력관리 공단임) 불명확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4번을 답으로 찍어내야 한다.
(12) 부동산공법 A형
(가) 문제 및 피고 선정 정답
대지면적이 1,000㎡이며, 용적률이 240%이고, 건폐율이 40%로 건축한다면 최대 층수는?
① 3층
② 4층
③ 5층
④ 6층
⑤ 7층
피고 선정 정답 : ④
(나) 이의신청한 원고들의 주장
이 문제에 있어서 건폐율이 40%이므로, 건축면적은 400㎡(=1,000㎡×0.4)이고, 용적률은 240%이므로 건축연면적은 2,400㎡(=1,000㎡×2.4)이다. 그렇다면, 각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위 문제에서 건축가능한 최대층수는 6층(=2,400㎡×400㎡)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문제에서 각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건축가능한 ‘최대층수’를 묻고 있으므로,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층의 면적을 달리하여 2층 이상부터 그 바닥면적을 4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6층을 초과하는 층수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문제의 답항 중 6층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7층이 최대층수가 될 수 있으므로 ⑤번 답항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문제의 ④번 답항이 정답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을 25-1~6을 기초로 ⑤번 답항도 정답이 되는지의 여부만을 본다.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에 관한 매우 기본적인 관계를 질문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초지식의 이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하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고층화될수록 평당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지에 가해지는 사선제한이 없는 한 건축은 바닥면적과 동일하게 상부층을 건설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거나 복잡한 학문적 체계를 유형화·도식화하여 핵심적 내용만을 축약·표현하는 것도 출제기술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서 사선제한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 답항 뿐이고, ⑤번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
이 문제에 관한 하급심 견해는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