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된 학과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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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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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판례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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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날짜 | 대법원, 2008.2.1, 2006다7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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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2.1, 2006다71724
【해설자 해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