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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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
대법원, 2000.5.12, 2000다12259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0.5.12, 2000다12259
【해설자 해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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