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⑤번 관련법령
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②항]
조항 | 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조항 | 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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