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54-1㉠번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조항 | 54-1㉠번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
분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
시행 | 대법원, 2007.2.22, 2004다59546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2.22, 2004다5954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같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어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만,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4-3㉢번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5호]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4-4㉣번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6호]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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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법령
54-3㉢번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5호]
조항 | 54-3㉢번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5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4-4㉣번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6호]
조항 | 54-4㉣번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6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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