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②항]
조항 |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3조 (등기신청인) ②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조항 |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3조 (등기신청인)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조항 | 5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6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②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6-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7조 ①항]
조항 | 56-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7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④번 관련법령
56-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2조]
조항 | 56-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2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항 | 56-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9조]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49조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번 관련법령
56-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8조 ①항]
조항 | 56-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8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항 | 56-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8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④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조항 | 56-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4 |
---|---|
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0) | 2017.11.04 |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
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17.11.04 |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