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7-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1호]
조항 | 57-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1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7-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2호]
조항 | 57-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7-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5호]
조항 | 57-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5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7-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7호]
조항 | 57-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7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7-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3호]
조항 | 57-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3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⑤번 관련판례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9.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0) | 2017.11.04 |
---|---|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4 |
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4 |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
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