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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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④항] 
조항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④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3조 (등기신청인)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5-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7조] 
조항55-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7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5-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5조] 
조항55-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5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47조 ①항] 
조항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47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8조 ①항] 
조항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8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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