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④항]
조항 |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3조 (등기신청인)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번 관련법령
55-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7조]
조항 | 55-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7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5-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5조]
조항 | 55-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5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조항 |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47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⑤번 관련법령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8조 ①항]
조항 |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8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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