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0-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①항]
조항 | 60-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0-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조항 | 60-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4조]
조항 | 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4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48조 ①항 4호]
조항 | 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48조 ①항 4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48조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0-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조항 | 60-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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