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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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0.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0-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①항] 

조항60-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0-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조항60-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4조] 

조항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4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48조 ①항 4호] 

조항60-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48조 ①항 4호]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48조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0-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조항60-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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