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62-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4조 ②항]
조항 | 62-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4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②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2-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2조 ②항]
조항 | 62-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2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2-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4조 ①항]
조항 | 62-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4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2-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1조 ③항]
조항 | 62-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1조 ③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③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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