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번 관련법령
6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조항 | 6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조항 | 6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23조 (등기신청인)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조항 | 63-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5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45조 (가등기의 신청) ②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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