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①번 관련법령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①항]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①항] | |
.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 |
.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 |
.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 |
.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 |
.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 |
.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 |
.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 |
.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③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⑤번 관련판례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0) | 2017.11.18 |
---|---|
4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0) | 2017.11.18 |
64.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0) | 2017.11.04 |
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
6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