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4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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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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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②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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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2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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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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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②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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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②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3호]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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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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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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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②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1호]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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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6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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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②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7호]
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 |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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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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