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분류]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문제 |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법적ㆍ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준부동산 :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통상의 동산과 달리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등기 ? 등록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 어업권, 자동차ㆍ 항공기 ㆍ건설기계 |
[개념분류]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으로 정의된다.
문제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으로 정의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부동산활동을 능률화하고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
[개념분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을 합쳐 복합부동산이라 부른다.
문제 |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을 합쳐 복합부동산이라 부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민법상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광업권, 입목, 선박(20톤 이상),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에 토지·건물을 결합된 상태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
[개념분류]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
문제 |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활동의 범위가 결정된다. |
[개념분류] 선박ㆍ공장재단ㆍ중기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문제 | 선박ㆍ공장재단ㆍ중기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광업권, 입목, 선박(20톤 이상),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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