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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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개념분류]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문제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준부동산은 법적 규정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학문의 연구대상이자 별도의 평가대상이 된다.


[개념분류]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ㆍ지표ㆍ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문제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ㆍ지표ㆍ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정답O(옳다)


[개념분류]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제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준부동산이란 점유와는 다른 특별한 공시방법, 즉 등기·등록이 가능하도록 개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 구분이다.


[개념분류]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문제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정답O(옳다)
해설동산은 단순히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반면에 부동산은 단순히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를 하여야만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의제부동산이란 본래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이 개별법에 의한 등기·등록이 가능하여 부동산처럼 취급받는 물건을 말하며 이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도 한다.


[개념분류]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ㆍ생산요소ㆍ상품ㆍ위치ㆍ환경ㆍ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문제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ㆍ생산요소ㆍ상품ㆍ위치ㆍ환경ㆍ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부동산의 개념
- 물리적 개념 : 부동산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적 차원에서 그 일부로 파악하는 경우
- 경제적 개념 :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
- 법률적 개념 : 부동산을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따라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를 제외한 내용은 부동산을 물리적?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한 것이다.


[개념분류]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ㆍ상가ㆍ울타리ㆍ경작수확물(예컨대 벼 등)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문제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ㆍ상가ㆍ울타리ㆍ경작수확물(예컨대 벼 등)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빌딩 등의 구조물인 건물과 토지를 떠나서는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없는 담장, 수도시설, 철도, 교량, 축대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작수확물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이 지문에서 논에 서 있는 벼(立稻)와 추수가 끝난 후의 경작수확물인 벼를 구분해야 한다. 논에 서 있는 벼(立稻)는 농작물로서 토지의 정착물이며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반면에 추수가 끝난 후의 경작수확물인 벼는 농작물로부터 이탈된 동산이다.

농작물과 정착물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좀 더 깊게 설명하자면...

민법상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설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그 '정착'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의 정착물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된다.

※ 토지의 정착물
1) 독립정착물
항상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는 것 - (예) 건물
2) 종속정착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것(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 (예) 교량, 도로의 포장, 돌담(울타리) 
3) 반독립정착물
일정한 공시방법(예컨대 명인방법)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 - (예) 입목법에 의한 입목, 수목, 농작물, 미분리의 과실

*[참고] 판자집, 가식(假植) 중의 수목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으로 취급된다.

한편 판례는 토지에서 경작ㆍ재배되는 농작물에 관하여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타인의 토지에 임차권과 같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재배하였는가 혹은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이를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79. 8. 28. 79다784)

[결론]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경작ㆍ재배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다.


[개념분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문제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O(옳다)
해설복합부동산이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독립된 거래대상으로 취급되지만 실제의 부동산활동 및 이용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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