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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가능하나 주택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 문제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업무로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법인과는 달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금지의 제한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3.
| 문제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②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4.
| 문제 | 현행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5.
| 문제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
★★6.
| 문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9.10, 2010.5.4, 2010.11.2, 2011.3.15, 2012.6.29, 2013.3.23> 1. 삭제 <2012.6.29> 2. 삭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7.
| 문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
| 문제 |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이 조금 심하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10.
| 문제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5조 (자격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