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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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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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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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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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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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3년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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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5조 ③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5조 (자격의 취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제2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1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문제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5조 (자격의 취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1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문제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원칙적으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개설등록 취소가 없는 이상 일단은 무중등록중개업은 아니다. 

다소간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하나, 중개업등록 수리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군수가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지도 않은 이상, 위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부동산중개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 서울고법 2007.3.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 상고【택지지구영업권보상】 [각공2007.5.10.(45),1008])


5.

문제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11, 2006도7594
【해설자 해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8조 ②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

★★

★★

6.

문제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5조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8조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③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6, 2012.6.27, 2013.12.5>


7.

문제소속공인중개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5조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8.

문제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8조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9.

문제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제16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16조 (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제9조 (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0.

문제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실무교육 이수증은 게시할 필요가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0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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