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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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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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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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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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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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개업공인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동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조문을 살펴보면 등록증 재교부 상대가 시도지사 인지 등록관청이지 불명확하나 별지서식 4호 서식을 보면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2B재교부신청서.hwp



3.

문제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제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할 경우에는 개설등록 취소 절차나 폐업 신고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개설등록 효력은 소멸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없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문제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

★★

6.

문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7.

문제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9.10, 2010.5.4, 2010.11.2, 2011.3.15, 2012.6.29, 2013.3.23>
1. 삭제 <2012.6.29>
2. 삭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8.

문제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1.28.>


9.

문제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0.

문제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나, 타인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에는 문제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 미성년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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