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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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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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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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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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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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중개사무소 개설등록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보아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적 등록 취소(제38조②항 8호)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등록중개업으로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5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②항 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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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한정치산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에는 문제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문제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문제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1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문제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문제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상대적 취소사유가 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②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②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7.

문제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공인중개사법령영에 따른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8.

문제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문제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0.

문제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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