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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보아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적 등록 취소(제38조②항 8호)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등록중개업으로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5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②항 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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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한정치산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에는 문제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3.
| 문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 문제 |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1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5.
| 문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상대적 취소사유가 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②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②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7.
| 문제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공인중개사법령영에 따른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8.
| 문제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 문제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10.
| 문제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