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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의뢰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법원 경매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여서 거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이를 '중개'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 |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통상적으로는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받아야 하나, 무료중개행위라도 스스로 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중개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0조 제1항이 무상(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2.5, 2001다7148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 |
3.
제 | 부동산의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동산중개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목적물의 3요소가 있다. |
4.
문제 |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장래 건축될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중개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2.13, 89도18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3조 ③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전문】 |
5.
문제 |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장래 건축될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중개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2.13, 89도18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3조 ③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전문】 |
★★
6.
문제 |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7.
문제 | 공인중개사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전시중개 또는 지시중개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단순히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소극적인 형태의 중개이다. 전시중개는 거래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 중개계약과 구별된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하는 전시중개와는 다르다. |
8.
문제 | 공인중개사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전시중개 또는 지시중개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단순히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소극적인 형태의 중개이다. 전시중개는 거래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 중개계약과 구별된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하는 전시중개와는 다르다. |
9.
문제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10.
문제 |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동산중개계약은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법(私法)계약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