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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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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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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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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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4.23, 90도12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문제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9.22, 2005도605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전문】


3.

문제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4.23, 90도12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전문】


4.

문제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11, 2006도7594
【해설자 해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8조 ②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


5.

문제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1988.8.9, 88도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

★★

6.

문제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정답O(옳다)
해설장래 건축될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중개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2.13, 89도18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3조 ③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전문】


7.

문제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9.22, 2005도605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전문】


8.

문제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O(옳다)
해설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


9.

문제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O(옳다)
해설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6.19, 2000도83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3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10.

문제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O(옳다)
해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및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적극)
대법원, 1995.9.29, 94다472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한편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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