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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5.11, 2003두1488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 |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4.23, 90도12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전문】 |
3.
문제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집건법 아파트 관리비 체납과 특별승계인 대법원, 2001.9.20, 2001다8677 【해설자 해설】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규약에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7호]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7호]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2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7호] 제28조 (규약) 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4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7호]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전문】 |
4.
문제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6.19, 2000도83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3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
5.
문제 |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11, 2006도7594 【해설자 해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8조 ②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 |
★★
6.
문제 |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5.11, 2003두1488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
7.
문제 |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및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적극) 대법원, 1995.9.29, 94다472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한편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문】 |
8.
문제 |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장래 건축될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중개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2.13, 89도18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3조 ③항 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전문】 |
9.[등록 및 결격사유]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등록 및 결격사유]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갖는다.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갖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개설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개설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①항 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