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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 문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문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소멸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 문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 문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문제 |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나 상법상의 회사이면 충분하므로 유한회사, 합자회사라도 가능하다.(시행령 13조항 2호 가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7.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건물 소유주만이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8.
| 문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6조 (인장의 등록) ①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9조 (인장등록 등) ①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9.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①항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문제 |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6.4.>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