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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항상 동일하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시에 기재한 수수료가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 문제 |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등록통지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4조 ②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3.
| 문제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10일 ⇒ 7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4.
| 문제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10> |
5.
| 문제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9.10, 2010.5.4, 2010.11.2, 2011.3.15, 2012.6.29, 2013.3.23> 1. 삭제 <2012.6.29> 2. 삭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
★★6.
| 문제 |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47조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7.
| 문제 |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6.4., 2014.1.28.>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 문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 문제 |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다른 법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
| 문제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5조 (자격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