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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파산선고를 받고도 복권이 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 문제 |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부동산중개업상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미성년자 내지 한정치산자의 혼인을 통한 성년의제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 미성년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 문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간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 문제 |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폭행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다루는 형벌이 아니므로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결격사유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 문제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 문제 |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7.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②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8.
| 문제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9.
| 문제 |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6.4., 2014.1.28.>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0.
| 문제 |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해 두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법인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다르다는 것도 거짓이다. 종별로 겸업제한이 다른 것과 착각을 노린 지문이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4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②항 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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