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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1호] |
2.
문제 |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
3.
문제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51조 ②항] |
4.
문제 |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
5.
문제 |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
★★
★★6.
문제 |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1호]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가목] |
7.
문제 |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2조의2 ①항] |
8.
문제 |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를 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는 물론 손해가 나도 예정신고는 해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③항] |
9.
문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의3 ②항 1호 가목] |
10.
문제 |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⑧항] |